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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융합원 내규

2021-08-27
ERICA BK21-STIPEND 운영에 관한 내규 (2021.06 개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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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BK21-STIPEND 운영에 관한 내규

시행일: 2021.4.1.

개정일: 2021.6.9.

 

1(목적)
본 내규는 BK21 교육연구단()의 전략적 인재육성의 일환으로 대학원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ERICA BK21-STIPEND의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RICA BK21-STIPEND(이하 STIPEND)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BK21 사업의 참여대학원생에게 수업료와 생활비를 지원하는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 체계를 말한다.<개정 2021.6.9.>

2. “STIPEND장학금이란 STIPEND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학본부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3. “사업이란 4단계 BK21 사업을 말한다.

4. “대학본부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의 총괄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본부 행정부서로 RC에 소속되지 않은 행정 단위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5. “본교란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ERICA캠퍼스 설치학과를 말한다.

6. “교육연구단()”이란 4단계 BK21 사업에 선정된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을 말한다.

7. “참여교수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를 말한다.

8. “수업료란 본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대학원생이 정규과정에 등록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생활비란 본교의 대학원생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월별 또는 학기별 비용을 말한다.

 

3(적용범위) 본 내규에 적용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에 선정된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의 교육연구단()

2. 1호의 교육연구단 또는 교육연구팀에 참여하는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

3.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1항의 사유가 어느 하나라도 중단되거나 소멸된 경우 중단 또는 소멸된 시점부터 본 내규를 적용하지 않는다.

 

4(지원내용) 대학본부와 참여교수는 참여대학원생이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업료와 생활비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은 본조 제1항의 노력이 이행될 수 있도록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 간에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서약서 작성 시 별지 서식 <서식 HYU-ERICA-BK027>를 활용한다.

2. 참여교수와 참여대학원생은 학기별 여건과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서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대학본부는 본조 1항에 따라 당해학기 수업료의 50% 범위 내에서 STIPEND장학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입학지원 당시 본교 석사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가 2021학년도 1학기 이후에 박사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수업료의 7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STIPEND장학금의 수혜대상 및 장학금액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5(재원) 대학본부는 STIPEND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다음의 재원을 STIPEND장학금으로 확보하여 운용할 수 있다.

1.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비 (국고)

2. STIPEND 대응지원비 (교비)

3. 기타 교비 또는 국고 (본조 1호 및 2호에 의거 확보된 예산이 STIPEND장학금 실소요 예산보다 작을 경우)

<개정 2021.6.9.(본조신설)>

 

부칙(2021.4.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9.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