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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4단계 BK21] 참여인력관리 승인기준 안내사항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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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교수 신규등록

  - 기존 : 사전등록 혹은 시스템 최초신청일부터 참여시작일 인정

  - 변경 : (원칙) 사전등록 혹은 최초신청일부터 참여. 단, 행정절차 등의 기간 고려하여 늦어도 2주 안에 신청 요청 

           (예시 : 9월 1일 참여교수일 경우 늦어도 시스템에 9월 15일까지 신청)

  - 2주 초과 건 : 별도 심의 통해 처리 예정이나, 단순착오/누락으로 인한 지연신청 어려움

  - 당부사항 : 재직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전신청 위해 입사예정서로 1차 신청하고 추후 재직증명서로 제출 지양. 대학 내 행정처리 완료한 후 문서를 잘 갖춰서 한번에 신청 


2. 참여교수 참여종료

  - 기존 : 참여교수의 정년/일반퇴직시 최종 근무일과 소속부서가 적힌 퇴직증명서에 한해서만 참여종료 인정

  - 변경 : 위 내용 외에 최종근무일과 BK21사업 수행학과에 소속되었던 내용만 확인된다면 관련 공문도 인정

3. 한국연구재단 승인기간

  - 본부 승인 후 보통 1주일 내로 한국연구재단에서 승인 완료. 1주일이 넘어갈 시에도 승인되지 않았다면 메일/전화 등으로 한국연구재단 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