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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융합원 내규

2021-08-27
ERICA BK21-STIPEND 장학금 지급 내규 (2021.10 개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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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BK21-STIPEND 장학금 지급 내규

시행일: 2021.4.1.

개정일: 2021.10.28.

 

 

1(목적)
본 내규는 본교의 대학원 차원의 전략적 인재육성을 위한 일환으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ERICA BK21-STIPEND (이하 STIPEND)’ 운영에 필요한 STIPEND장학금의 자세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21.6.9.>

 

2(적용범위) STIPEND에 관하여 본교의 장학금 지급 규정‘ERICA BK21-STIPEND 운영에 관한 내규에서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21.6.9.>

 

3(수혜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장학금 수혜 대상으로 한다.

1. 장학금 대상 학기에 본교 일반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2. 장학금 대상 학기에 4단계 BK21 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대학원생”)

3. 장학금 대상 학기에 교내 연구조교로 임용된 자 <신설 2021.10.28.>

4. 직전학기까지의 누적평점이 3.0/4.5이상인 자 (신입생의 경우 입학지원 당시 학부평균평점 2.5/4.5이상인 자)

5. 별지 서식 <서식 HYU-ERICA-BK027>의 협약서를 작성한 자

 

4(선발) 본 장학금은 ERICA융합원 진흥팀에서 수혜대상자의 당해학기 교내장학금 현황을 산출하여 최종 선발명단과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5(수혜기간) 2021학년도 1학기 재학생부터 지급하며, 직전학기까지 누적평점이 3.0 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의 장학금 지급을 일시 중단한다. 다만, P/F 과목만을 수강하여 장학용 평점이 없는 경우에는 본교의 일반대학원 과정에서 이수한 최근 정상성적을 준용한다.

대학원 과정을 포기 또는 자퇴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한다. 다만, 기 지급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는다.

 

6(장학금액) 본 장학금은 계좌이체성 장학금으로서 수업료(입학금 제외)50%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입학지원 당시 본교 석사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가 2021학년도 1학기 이후에 박사과정에 신규 입학한 경우 수업료의 70%까지 지원한다).

본 장학금은 대학원생의 개인별 당해학기 교내장학금 총액의 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교내장학금과 본 장학금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본 장학금은 직접 지급(계좌이체)방식으로 학기말에 일괄 지급한다.

 

7(선발취소) 장학금지급규정 제12조 및 제12조의 2에 해당이 있는 경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8(준용) 본 내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학원 학칙, 장학금 지급 규정, 중앙 장학금 지급 내규에서 정한 바를 준용한다.

 

부칙(2021.4.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9.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28. 공포)

1(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