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RICA융합원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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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혁신 위원회 내규 (ERICA)
시행일: 2020년 12월 01일
개정일: 2021년 08월 31일
개정일: 2023년 05월 25일
제1조(목적)
본 내규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제2장 제10조, 「BK21 사업 운영 규정 제7조」 및 한양대학교 ERICA의 대학원혁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5.25.>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ERICA 부총장, 부위원장은 ERICA융합원 교육부원장(ERICA 대학원부원장)으로 한다. <개정 2021.08.31.>
② 위원은 ERICA 처장단과 4단계 BK21 사업 교육연구단장 및 교육연구팀장,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부총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ERICA 융합원진흥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08.3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ERICA캠퍼스 대학원혁신 운영에 관한 사항
2. ERICA캠퍼스 대학원혁신비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ERICA캠퍼스 대학원혁신의 운영상 중요하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소집)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연 2회 소집하며,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소집절차 없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서면에 의한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부칙(2020.12.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3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05.25.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