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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융합원 내규

2021-03-02
4단계 BK21 교육연구단(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규 (ERICA) (2022.2 개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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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BK21 교육연구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내규 (ERICA)

제정일: 2020.12.01.

개정일: 2022.02.28.

 

1 장 총 칙

 

1(목적)
본 내규는 4단계 BK21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기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4단계 두뇌한국 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2(기능)의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본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BK21”이란 4단계 BK21 사업을 말한다.

2. “대학이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를 말한다.

3. “대학본부란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의 총괄적인 경영을 담당하는 본부 행정부서로 RC에 소속되지 않은 행정 단위를 말하며, 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

4. “교육연구단()”이란 BK21에 선정된 ERICA캠퍼스의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을 말한다.

5. “자체 운영규정이란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이 BK21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규정을 말한다.

6. “사업비란 각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BK21 사업비를 말한다.

7. “본부지원비란 각 교육연구단과 교육연구팀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BK21 사업비의 일정 비율만큼 대학본부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비를 말한다.

8. “대학원혁신 지원비란 대학원혁신을 위해 대학본부가 전문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를 말한다.

9. “훈령이란 전문기관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을 말한다.

10. “지침이란 전문기관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을 말한다.

11.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이란 전문기관에서 정한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말한다.

 

3(대학본부의 의무사항) 대학본부는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이 우수한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ERICA융합원에서 그 임무를 위임받아 수행한다.

대학본부는 BK2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연구단()의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ERICA 융합원에서는 융합교육 및 연구의 기획과 조정 그리고 대학원 혁신 운영을 위해 ERICA융합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원혁신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주요사항은 ERICA운영위원회 또는 대학원혁신 위원회를 통하여 확정할 수 있다.

대학본부는 BK21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의 요구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ERICA융합원 운영위원회 또는 대학원혁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사항을 확정해야 한다.

 

4(교육연구단()의 의무사항) 교육연구단()BK21 사업비와 본부지원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ERICA융합원의 종합적인 관리 및 감독에 최대한 협조한다. <개정 2021.10.28.>

교육연구단()은 연구윤리를 저해하지 않도록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참여교수 및 참여대학원생의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본부지원비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은 교육과정 개선 및 환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한다. <개정 2021.10.28.>

 

2 장 관리 및 운영

 

5(자체 운영규정) 교육연구단()은 전문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 자체운영규정을 마련해야 하고 필요시 자체적인 절차에 따라 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6(공통 운영 사항) 전문기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중 대학 자체적으로 정한 공통의 운영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의 선발 기준 : 교육연구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 중 지원대학원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 때, 연구과제의 참여 상황에 따른 지원대학원생 선발의 기준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지원대학생의 연구장학금 차등 지급 기준: 교육연구단()의 장은 선발한 지원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적정 수준의 경쟁 체제와 차등 지급의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 때, 연구과제의 참여 상황에 따른 차등지급의 기준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체 운영규정에 명시해야 한다.

연구장학금의 지급 기준:

1. 교육연구단()의 장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거 연구장학금의 상한선 등 지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2. 교육연구단()의 장은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학원생에게 연구장학금 지급시 최소 6개월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참여 상황에 따라 해당 정규학기 내에 6개월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정규학기를 포함할 수 있으나, 연속하여 총 6개월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에서 정한 사유 이외에 30일 이상의 해외 연수 참여 등 대학원생의 개인적인 사유로 연구장학금의 6개월 연속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대학원생의 동의를 포함한 사유서를 구비하여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지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회의비의 사용 기준: 교육연구단()의 장은 전문기관 및 대학 규정에 의거 회의비 사용 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참석자의 서명이 날인된 수기 회의록 작성을 권장하나, 상황에 따라 전자회의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전담인력의 인건비 지급 기준: 교육연구단()의 장은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 및 행정전담인력 등 사업의 전담인력을 채용할 경우 각각 대학 및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해당 직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상위 직급으로 인정하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28.>

이외 필요한 운영 사항은 교육연구단()에서 자체운영규정 등을 통해 정할 수 있으나, 전문기관 또는 대학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1.1.28.>

 

7(증빙서류의 관리) 교육연구단()은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매년 41, 10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학적부 및 4대 보험 가입 서류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 판단에 무관한 정보는 별도로 마킹하여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8(사업비의 집행) 교육연구단()은 전문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며, 해당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한양대학교 연구규정 및 지침에 의거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

 

3 장 지원 사항

 

9(본부지원비) 대학본부는 교육연구단()이 원활하게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지원비를 편성할 수 있다. 이 때, 본부지원비는 각 교육연구단()이 전문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연차별 사업비의 5%를 운영지원비로 지원하며, 별도로 교육연구단()의 행정전담인력 최대 2인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연금을 지원한다.

교육연구단()의 경우 1항과는 별도로 교육연구단()장의 활동비 월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개정 2022.2.28.>

교육연구단()은 한양대학교 연구규정 및 지침 등 기준에 따라 본부지원비를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10(대학원혁신 지원비의 지원) 대학본부는 대학원혁신 지원비를 사용하여 교육연구단 및 교육연구팀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에 대한 사항은 대학원혁신 위원회(ERICA)의 심의를 통해 정한다.

 

부 칙

 

부칙(2020.12.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28.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30.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10.28.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8.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