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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융합원 내규

2021-03-02
대학원혁신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ERICA) (2021.08 개정)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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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혁신 자체평가위원회 내규 (ERICA)

시행일: 20201201

개정일: 20210831

 

1(목적)
본 내규는 BK21 사업 운영 규정2장 위원회 제3(구성 등) 및 한양대학교 ERICA의 대학원혁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구성)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ERICA융합원 교육부원장(ERICA 대학원부원장), 부위원장은 ERICA 교무부처장으로 한다. <개정 2021.08.31.>

위원은 ERICA융합원 연구부원장, 산학협력부원장, ERICA캠퍼스의 부처장단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ERICA융합원 교육부원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8.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융합원진흥팀장으로 한다.​

 

3(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ERICA캠퍼스 대학원혁신 실적 관리

2. ERICA캠퍼스 대학원혁신 사업진행 및 달성현황 점검, 우수 사업 발굴

3. ERICA캠퍼스 대학원혁신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4. 기타 ERICA캠퍼스 대학원혁신의 운영상 중요하며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5(의사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위원장이 정기적으로 연 2회 소집하며,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소집절차 없이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서면에 의한 동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부칙(2020.12.0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8.31. 공포)

(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